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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다264416
임금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노사합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금규정에 의하여 상여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위 임금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와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차수당이 원고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임금규정 중 연차수당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노사가 합의한 상여기초금액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의하여야 하고, 휴가일수와 가산율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피고가 적용한 기간과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한다)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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