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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0 2019고단1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16:27경 부산 남구 소재 B시장 내에 있는 주점에서 ‘만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퇴거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 행패를 부리고 위 경사에게 “씹할 놈아, 니 경찰 몇 년 했노, 니 나이 몇 살인데 까부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의 머리를 2회,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점 업주의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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