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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노3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후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2018고합208] 필로폰 수입 미수의 점에 대하여 공모 여부 피고인이 필로폰 공급책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려 하였다는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은 객관적인 통화기록과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F에게 건네 준 현금 120만 원은 필로폰 공급책인 C 측에 보내는 필로폰 매매대금이 아니라 F에게 빌려준 돈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 R 등은 필로폰 수입 범행 제보로 수사협조 실적을 올리고자 F를 통해 중국의 필로폰 공급책인 C과 접촉하였고, 이후 강북경찰서의 경찰관 W과 긴밀히 연락하며 피고인을 필로폰 수입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였을 뿐인바, 이는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불능범 내지 불능미수 여부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R 등의 이른바 ‘공적작업’에 속은 것으로서 실제로 필로폰이 수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는 불능범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018고합208]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2018. 1. 24. 및 2018. 1. 25.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F의 진술은 투약 시기 및 장소, 횟수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검사 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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