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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6. 선고 2017고합50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사건

2017고합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C, D과 공동하여 20,144,973원을, 단독으로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방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마약 판매상인 D(일명 'E')과 C 사이에서 연락을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C의 필로폰 수입을 방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1.경 C에게 D을 소개해주고, C과 D에게 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C이 D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601.041g을 수입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가. 2016. 2.경 수입 방조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6. 2. 초순경 C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서 필로폰을 배송받을 장소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소지를 D에게 알려주었다. D은 그 무렵 필로폰 약 170g을 포장박스에 은닉하여 중국에서 국제화물로 송부하고, C은 필로폰 대금 1,000만 원을 D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그 무렵 필로폰 약 170g이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C의 필로폰 수입을 방조하였다.

나. 2016. 3.경 수입 방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C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중간에서 C과 D의 연락을 도와주어 C이 2016. 3. 8.경 280만 원을, 2016. 3. 11.경 2,000만 원을, 2016. 3. 16.경 500만 원을 각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1) D은 2016. 3. 초순경 필로폰 약 150g을 국제특송화물에 은닉하여 수취인 연락처를 'H'로, 수령지를 '대구시 달서구 I'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청도시에 있는 청도국제 공항에서 배송하였고, 그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필로폰이 도착하였으며, C은 2016. 3. 10. 또는 2016. 3. 11.경 위 'I'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D과 C 사이에서 연락을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C의 필로폰 수입을 방조하였다.

2) D은 C에게 필로폰 약 261.041g을 비닐봉지 6개에 나누어 담아 신발 4켤레의 밑창 속에 은닉하여 수취인을 'J', 연락처를 'K', 수령지를 '대구시 달서구 I'이라고 기재하여 2016. 3. 17. 19:0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청도국제공항에서 중국동방항공(L)편으로 배송하였고, 2016. 3. 17. 20:2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위 필로폰이 도착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D과 C 사이에서 연락을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C의 필로폰 수입을 방조하였다.

다. 2016. 4. 말경에서 2016. 5. 초순경의 수입 방조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6. 4. 말경에서 2016. 5. 초순경 사이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중국에서 국제화물로 송부받은 후, 그 무렵 필로폰 20g을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로 송부하여 C이 위 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필로폰 20g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C의 필로폰 수입을 방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6. 인천 중구 M오피스텔 B동 204호 N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N과 함께 그 증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B/L 0번의 화물추적 자료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04 판결문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가입자 조회 공문 및 내역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A, C, D의 통화 내역 부분(KT 이동), C이 2016. 3. 12. A에게 통화한 내역(SKT), C이 A 및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통화한 내역(아이즈비전)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2016. 3. 18. 세관 작성 필로폰 적발 보고서, P의 계좌내역서, Q의 계좌내역서 필요 부분 사본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A가 중국으로 국제전화한 내역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2016. 2. 7.자 통화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경 필로폰 수입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추징금 산정의 근거]

○ 공동추징액 : 20,144,973원(= ① + ②)

①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수입 방조의 점 : 수입대금 10,000,000원

②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수입 방조의 점 : 총 411.041g의 필로폰에 대한 수입대금이 27,800,000원이므로, 그중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는 261,041g을 제외한 나머지 150g에 대한 가액은 10,144,973원(= 27,800,000원 × 150g ÷ 411,041g, 원 미만 버림)이 된다.

③ 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 수입 방조의 점 :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수입대금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주범인 C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1), 별도로 추징 하지 아니한다.

○ 단독추징액 : 100,000원 판시 제2항 필로폰 투약의 점 : '2017년 3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하한(징역 6개월)을 따라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마약 판매상 D을 C에게 소개해주었고, C은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신뢰하고 필로폰을 수입하게 된바, C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도가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일부 필로폰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5. 14. 필로폰 투약사실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2009. 3. 25.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수입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량, 가격, 시기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정하는 데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 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1의 나항 중 일부 범행에 가담한 공범 P에게 선고된 형량(징역 2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C은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수입 범행을 포함하여 필로폰을 수입, 매매, 수수한 행위 등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2017. 9. 21.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2017고합26, 207(병합), 295(병합), 636(병합), 840(병합)], 위 관련 사건 범죄사실에는 판시 제1의 가항, 다항 필로폰 수입 범행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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