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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9도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B이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B은 2017. 10. 21.경 베트남에서 ‘워터볼’ 장난감 안에 필로폰 30g을 넣고 물을 부어 용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다음 항공기를 이용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이 은닉된 워터볼을 그 무렵 국내에서 수령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필로폰 30g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나. 제1심은 B이 보낸 워터볼에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은 제1심과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보낸 워터볼 안에 들어 있던 액체에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B과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워터볼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B에게 국제우편을 받을 주소를 알려주어 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수입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B이 보낸 워터볼에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만약 B이 실제로 필로폰을 보냈다면 필로폰 수입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 수입죄의 불능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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