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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합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C, D과 공동하여 20,144,973원을, 단독으로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방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마약 판매상인 D( 일명 ‘E’) 과 C 사이에서 연락을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C의 필로폰 수입을 방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경 C에게 D을 소개해 주고, C과 D에게 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C이 D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601.041g 을 수입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가. 2016. 2. 경 수입 방조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6. 2. 초순경 C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서 필로폰을 배송 받을 장소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소지를 D에게 알려 주었다.

D은 그 무렵 필로폰 약 170g 을 포장 박스에 은닉하여 중국에서 국제 화물로 송부하고, C은 필로폰 대금 1,000만 원을 D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그 무렵 필로폰 약 170g 이 항공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C의 필로폰 수입을 방조하였다.

나. 2016. 3. 경 수입 방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C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중간에서 C과 D의 연락을 도와주어 C이 2016. 3. 8. 경 280만 원을, 2016. 3. 11. 경 2,000만 원을, 2016. 3. 16. 경 500만 원을 각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1) D은 2016. 3. 초순경 필로폰 약 150g 을 국제 특 송 화물에 은닉하여 수취인 연락처를 ‘H’ 로, 수령 지를 ‘ 대구시 달서구 I’ 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청도시에 있는 청도 국제공항에서 배송하였고, 그 무렵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위 필로폰이 도착하였으며, C은 2016. 3. 10. 또는 2016. 3. 11. 경 위 ‘I ’에서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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