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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8나46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3면 6행부터 4면 7행까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임차토지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같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계사’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관리사’라 한다)과 별지2 도면 표시 ‘차’, ‘타’, ‘파’, ‘하’, ‘가1’ 부분 콘크리트 바닥 및 가시설물(이하 이 사건 계사와 관리사 및 콘크리트 바닥과 가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계사 등’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이 사건 관리사가 건축된 부분과 위 별지2 도면 표시 ‘차’, ‘타’, ‘파’, ‘하’, ‘가1’ 부분(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7. 6. 16.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부지에 관한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의 차임은 1,660,440원이고,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차임은 월 152,99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 내지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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