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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3184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래구 C 대 649㎡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 부산 동래구 C 대 64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7. 10. 5. 원고 토지와 인접한 부산 동래구 D 대 199㎡ 및 그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건물은 원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4, 13, 12,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125㎡(이하 ‘선내 ‘ㄴ’ 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4, 15, 6,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875㎡(이하 ‘종전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가, 2018. 5. 31.경 종전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였다. 라.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2015. 8. 17.부터 2015. 12. 31.까지의 월 차임은 36,000원이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월 차임은 40,000원이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월 차임은 44,000원이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월 차임은 51,000원이며, 2019. 1. 1.부터의 월 차임은 56,000원이다.

또한 선내 ‘ㄴ’ 부분 및 종전 점유부분[총 면적 27㎡(= 19.125㎡ 7.875㎡)]에 대한 2015. 8. 17.부터 2015. 12. 31.까지의 월 차임은 244,000원이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월 차임은 273,000원이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월 차임은 298,000원이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월 차임은 343,000원이며, 2019. 1. 1.부터의 월 차임은 37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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