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충북 음성군 D 전 2,331㎡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D 전 2,331㎡(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5. 12.경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충북 음성군 E 외 14필지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4층 제2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5가단5526호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건축된 이 사건 공장의 옹벽을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하라는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8. 14.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6. 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는 2007. 11. 20. 이 사건 공장 및 그 대지를 매수하였고, 2008. 1.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는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옹벽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8, 1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4㎡(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하고, 위 ㉮ 부분과 이 사건 옹벽을 합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공장 대지로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피고 B가 점유를 시작한 2007. 11. 20.부터 2018. 2. 19.까지의 총 차임은 650,370원이고, 2017. 11. 20. 현재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하는 월 차임은 8,6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장, 감정인 G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