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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나39964
임대차보증금
주문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20.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차임은 14,000,000원,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2일, 임대차기간은 2017. 9. 20.부터 2022.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C가 2017. 9. 20.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되 그 공사예정기간인 2017. 9. 20.부터 2017. 12. 31.까지의 월 차임은 면제, 2018. 1.부터 2018. 3.까지의 월 차임은 10,000,000원, 2018. 4.부터 2018. 12.까지의 월 차임은 12,000,000원, 2019. 1.부터의 월 차임은 1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C의 남편인 D가 C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후 피고는 C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의 지연으로 2018. 3.분까지의 월 차임을 면제해 주었다.

다. C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2018. 5. 18. 원고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로 보인다) 중 4층, 5층 부분을 전대차보증금은 없이 연세(年貰)는 170,000,000원, 전대차 기간은 2018. 7. 15.부터 2022. 12.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되, 1년분 연세 중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70,000,000원은 2018. 6.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다.

[특약사항]

3. 임대인(C)은 공사완공을 2018. 6. 30.까지 해야 하며, 2018. 7. 15. 이후에도 공사완공이 안될 시, 계약은 자동파기되며 계약금을 임차인(원고)에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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