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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그 ‘악의’ 여부의 판단 방법

재항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 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 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누락된 채권자나 채권액이 소수 혹은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신청외 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채무자를 상대로 2001. 11. 21. 채무원금 945,855,6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2008. 10. 2. 채무자가 6/15 지분을 가진 순천시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1 생략)에 대한 그 판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편입에 따른 보상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2008. 6. 18. 파산선고에 이어 2008. 10. 9.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달 24일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가 누락되긴 하였지만,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위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위 채권자목록에는 역시 신청외 주식회사를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채무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합계 3,205,032,102원의 채무를 기재하였으므로 채권자와 명칭이 비슷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따로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을지언정 이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법 제566조 제7호 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으로 집행력을 상실한 채권에 기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출한 채무자의 위 파산 및 면책신청 관련서류 등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신청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과정에서 채권자와 사이에 수차에 걸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사실,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신용보증기금 등 총 5인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 합계 16억 40,270,969원의 채무를 신고하였는데, 거기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잔여 원금을 포함하면 누락된 채권액은 전체 파산채권액의 약 60%에 이르는 사실, 채무자는 함께 제출한 재산목록의 기재에 있어서도 순천시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2 생략) 보유 부동산으로 신고하였을 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계기가 된 위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1 생략) 토지는 물론 역시 채무자 소유인 위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3 생략),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4 생략),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5 생략)도 모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반면 위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자와 위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다수 채권자들 명의의 각 가압류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되어 있어 채무자가 신청에 앞서 이를 확인함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주된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에 대한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채권자목록의 허위 작성뿐만 아니라 그 소유 토지 다수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등 법 제564조 제1항 제1 , 3호 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었던 채무자의 입장에서 주된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의 관여 없이 진행된 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의 결과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법 제566조 제7호 의 비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그 점에 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에게 아무런 반대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배척한 것은 법 제566조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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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1.22.자 2008라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