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5051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13,443원 및 그 중 26,922,950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8. 11. 피고와 피고를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회원규약에 명시된 각 조항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카드론을 사용하고 결제일이 지난 2016. 11. 22.부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의 대출금은 2016. 12. 28. 기준 원금 26,922,950원, 이자 986,739원, 지연손해금 3,754원 등 합계 27,913,443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27.9%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913,443원 및 그 중 26,922,950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정해진 연 27.9%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