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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4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제 주량이 소주 1 병 정도 되는데 주량만큼 마셔서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어요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 피해자와 경찰관으로부터 각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이 불가피하고,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기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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