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21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리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량이 막걸리 5~6 병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장소를 옮기면서 도합 3 병 정도 마신 상태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본다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