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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338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을 많이 마신 상태 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맨날 술을 마셔서 술이 세기 때문에 웬만하면 취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126 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 사건 당일 소주 3 병 이상을 마셨지만 평소 주량이 그 이상 되기 때문에 모든 사정이 기억난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391 쪽),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차 폭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고 다시 술을 마신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사건 현장인 호텔에 묵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경위, 술을 마시던 상황, 싸움 당시의 상황 등) 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 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등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자와 다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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