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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8.24 2016노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 주량이 소주 반 병 정도 인데 이 사건 당시 소주 4 잔 정도를 마셔서 기분이 딱 좋은 상태였고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

” 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기록 제 78 면 참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직전 및 직후의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음주량,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지체장애로 인해 우측 반신을 사용할 수 없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혼자 거동할 수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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