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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1 2014가단18341
중기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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