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1 2014가단18341
중기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