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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327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552,006원 및 이에 대한 2006. 2. 28.부터 2007. 4.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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