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17 2014가단16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