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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07 2019가단3560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9. 12.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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