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07 2019가단3560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9. 12.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9. 12. 1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