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23:4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관계로 음주측정을 받기 위해서 D파출소에 왔다.”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23:45경부터 다음 날 00:19경까지 약 3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10. 이 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경찰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