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8』 피고인은 2012. 9. 9. 19:30경 경남 양산시 C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9. 22:45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이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점에 대하여 불평하여 경위 G으로부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10경 위 D파출소 앞길에서 기다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오른쪽 발을 출발하는 순찰차의 조수석 뒷바퀴 밑으로 밀어넣어 마치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악”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위 H에게 “운전을 어찌합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앙심을 품고, 2012. 9. 10. 17:00경 양산시 J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29.5cm , 칼날 길이 18cm )을 바지 허리춤에 넣고 술에 취한 채 위 1항 기재 D파출소를 찾아가 약 40분간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