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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01:5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D파출소에 N주점의 불법영업사실을 신고 하였다가 그 처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O에게 “씨발 너그들 똑바로 못하냐. 내가 여기 있는 것 다 때려 부순다”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독서대를 힘껏 치는 등 협박하고, 이어 위 D파출소 문 앞에서 웃옷을 벗고 머리와 몸을 위 O에게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 cd첨부, D파출소 직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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