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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11 2012고단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23:00경 경남 밀양시청 인근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밀양시 삼문동 공설운동장에 도착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를 하지 않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택시에 탑승한 상태로 경남 밀양경찰서 D파출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 23:20경 위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무임승차한 승객이 있다는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으로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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