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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2 2013노52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강취하지는 못하는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많다.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심야시간에 나이프 등을 소지하여 강도를 예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더 선처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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