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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9 2013노485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피고인 B은 절도미수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고 예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강취 및 강취예비횟수도 총 5-6회에 이르며, 강취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의 강취범행 피해자 중 성명불상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의 사기범행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형사처분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제 만 19세로서 나이가 어리다.

강취범행의 피해자 중 J, N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V는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거나 그 피해금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AT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범인 E, F, G이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점 등 공범과의 형량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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