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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31 2013노44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직후에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관자놀이 사이 부위를 1회, 왼쪽 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 A 피고인 A은 3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G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이후에도 강도범행을 예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 A을 더 선처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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