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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9 2013노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20회에 걸쳐 상습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더 선처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7의 일시인 ‘2013. 6. 19. 19:00경’은 ‘2013. 6. 18. 19:00경’의, 피해자 ‘P’는 피해자 ‘D’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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