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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6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강취한 돈이 4,000원에 불과하고,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17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를 실행한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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