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3. 12. 자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판시...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액수가 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판시 2016. 3. 12. 자 특수 절도죄) 및 징역 8월( 나머지 판시 각 죄) 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2016. 3. 12. 자 특수 절도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2015. 12. 5. 확정되었으며, 201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