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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81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7. 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2018. 2. 20.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앞에 “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0. 27. 경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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