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노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대법원 2014도3754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