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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312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절도범행에 관하여는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각 죄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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