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6나20414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11. 11...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 1)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2억 3,500만 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8,800만 원을 지급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1,700,000원[(2억 3,500만 원 - 1억 8,800만 원) × 110%,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미시공(배관설치 항목인 PVC CHECK V.V 등, 철물제작 설치 항목인 C-101 스크린조 마감 등 가액 합계 17,921,232원, 위 항목 설치에 관한 인건비 22,400,000원, 피고의 미납품으로 원고가 대신 구입하는 데 지출한 대금 11,174,800원), 오시공(컨테이너 관련 규격에 맞지 않게 시공한 공사대금 12,000,000원)함에 따른 합계 63,496,032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로 알 수 있듯이, 현장소장 F이 2014. 4. 11. 주식회사 현대건설에 이 사건 시설의 설치 완료 및 검사를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현대건설은 2014. 4. 15. 이 사건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시운전 실시가 요망된다는 내용의 검사결과통보서를 발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미시공, 오시공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미시공과 관련하여 갑 제13호증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갑 제13호증은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