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22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3. 피고로부터 수원 권선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PL 이중창 공사를 공사대금 8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0. 4.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 톱라이트 공사를 공사대금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이중창 공사와 주차장 톱라이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9. 10,000,000원, 2020. 5. 11.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6,300,000원(= 89,100,000원 2,20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에 더하여 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사 부분에서 많은 미시공, 오시공,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공사에서 미시공, 오시공,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원고의 가압류 신청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