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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3가단675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80,761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1.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2. 9. 10.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C 소재 구 D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 15.부터 2012. 12. 21.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갑 제1호증,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209,25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 미시공, 오시공 등으로 원고가 4,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던 중 2013. 4. 20. 공사를 중단하여 위 중단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계약상 공사만료일인 2012. 12. 21.부터 120일이 지체되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1억 5,840만 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억 9,84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자인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10,746,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돈은 87,654,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미시공 및 오시공 관련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항목 중 옥상바닥방수공사와 옥상온수탱크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오시공 및 저가제품 변경시공 항목은 모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거나 오히려 설계도면상 제품보다 고급 제품을 사용한 것이므로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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