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153,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C, D 지상에 단독주택 2동(A동, B동)을 1동에 115,000,000원씩 합계 230,000,000원으로 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9.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여 위 C 지상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위 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 A동은 완공하였으나, 위 D 지상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위 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 B동은 도배, 타일, 싱크대 등을 미시공하였고, 그 외 C동 중 토목공사 43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172,325,7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A동, B동(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230,000,000원과 C동 토목 공사대금 4,300,000원 합계 234,300,000원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172,325,730원을 공제한 후, 원고가 자인하는 B동 미시공 부분 17,580,000원과 이 사건 각 건물의 하자보수금 합계 9,241,100원 원고는 2019.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타이백 미시공 하자 6,448,200원, 전기복스 미시공 하자 806,300원, 분전함 오시공 하자 590,150원 합계 7,844,650원을 공제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기재로 보이고,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타이백 미시공 하자 6,448,200원, 전기복스 미시공 하자 1,612,600원, 분전함 오시공 하자 1,180,300원 합계 9,241,100원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