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삼인종합건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3,866,7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 삼인종합건설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A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에 따라 완공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9. 19.부터 2013. 7. 19.까지, 공사대금 1,51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삼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계약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삼인종합건설은 2013. 11. 11.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12. 30.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2. 9. 11.부터 2013. 12. 30.까지, 공사대금을 1,609,465,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정산서’라는 이름의 서면(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삼인종합건설에 직접 지급한 대금은 1,498,684,2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1, 을가 2, 을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삼인종합건설에 대한 본소청구 및 같은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 및 B가 제출한 감정서에는 ‘하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미시공과 오시공도 넓은 의미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부실시공’이라고 표현한다.
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했고 그 보수비로 115,647,581원이 소요되는 반면,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은 91,050,480원에 불과한데, 이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피고 삼인종합건설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