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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100512
예탁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엘아이지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이고, 원고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에서 정한 일반투자자이다.

피고 B은 2011. 2.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 엘아이지투자증권 C지점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을 상대로 한 금융상담, 투자 상담, 위탁매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위탁계좌의 개설 원고는 2011. 8. 25.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엘아이지투자증권 C지점에서 피고 엘아이지투자증권와 사이에 위탁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CMA계좌(Cash Management Account.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등 각종 금융상품에 운영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위탁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1. 9. 2.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1787호로 ‘원고가 2011. 9. 2.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12. 3. 2.로 정하고,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매월 말 일에 지급한다. 피고 B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때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원 송금 원고는 2011. 9. 2.부터 2014. 6. 16.까지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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