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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34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원래 상호는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였으나 2011. 12. 1. ‘동양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4. 10. 1.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한일건설(2009년 시공능력 평가순위 39위의 상장건설업체였다. 이하 ‘한일건설’이라 한다)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일반투자자들이다.

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의 권유를 받고 2010. 2.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만기까지 피고에게 각 투자금액을 신탁하고, 피고가 그 신탁금을 신용등급 ‘A3O’로 평가한 한일건설 발행의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CP’라 한다

)에 투자하여 운용하며,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는 해당 원고들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등 각종 금융상품에 운영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에서 각 투자금액 상당의 돈을 위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신탁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체결일 만기일 투자금액(원) 1 (주)A 2010. 2. 11. 2010. 8. 10. 283,000,000 2 B 상동 상동 95,000,000 105,000,000 2) 한일건설 기업어음에 대하여는 2009. 12.경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라 한다)와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에서 모두 ‘A3' 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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