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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60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44, 45호증, 을 제1, 3, 7, 8, 9, 10, 11, 12, 14,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원래 상호는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종합금융업 면허를 반납하면서 2011. 12. 1.경 현재 상호인 ‘동양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한일건설((2009년 시공능력 평가순위 39위의 상장건설업체였다.

이하 ‘한일건설’이라 한다

)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일반투자자들이다. 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의 권유를 받고 2010. 2.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만기까지 피고에게 각 투자금액을 신탁하고, 피고가 그 신탁금을 신용등급 ‘A3O’로 평가한 한일건설 발행의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CP’라 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하며,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는 해당 원고들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단, 원고 E은 그 모친인 F가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등 각종 금융상품에 운영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에서 각 투자금액 상당의 돈을 위탁계좌로순번 원고 계약체결일 만기일 투자금액(원) 1 (주)A 2010. 2.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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