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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1286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C 사이에 2010.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종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 및 SC제일은행으로부터의 대출받은 금원들에 대하여 아래 신용보증 및 대출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그 처인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 및 대출 내역표>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최종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금(원) 1 2006. 7. 20. 144,000,000 2011. 6. 10. 국민은행 180,000,000 2 2007. 6. 14. 152,000,000 2011. 6. 10. SC제일은행 190,000,000 소외 회사는 2011. 2. 9.경 신용관리정보등록되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3. 31. 국민은행에 145,475,901원을, 2011. 5. 26. SC제일은행에 145,971,93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F 및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2194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31. ‘소외 회사와 F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807,28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2010. 9. 15. 그녀의 딸들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9. 14.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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