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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511131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부터 1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B과 D 사이에 2013. 1.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아래 신용보증 및 대출내역표 ㈎항 기재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2,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2, 3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아래 신용보증 및 대출내역표 ㈐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거나 담보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공급받았다.

(가) 신용보증내용 (나) 연대보증인 (다) 채권자 및 금액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또는 물품대금 채권자 (여신개시일 또는 담보제공일) 대출금액 또는 담보금액(원) 1 2012. 3. 2. 297,000,000 2017. 2. 28. G, D, E 국민은행 (2012. 3. 2.) 330,000,000 2 2012. 3. 2. 100,000,000 2013. 2. 28. 한미약품(주) (2012. 3. 2.) 100,000,000 3 2012. 12. 12. 400,000,000 2013. 12. 11. (주)종근당 (2012. 12. 12.) 400,000,000 (3)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출금 또는 물품용역대금을 각 보증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면 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등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 및 그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D, E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는바(D는 2013. 3. 5.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그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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