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1102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의뢰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소외 회사가 거래회사에게 부담하는 대금채무 또는 금융기관에게 부담하는 차용금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소외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보증기한 변경) 채권기관 1차보증 2008. 5. 30. 400,000,000 2009. 5. 29. (2015. 5. 22.) 글락소스미스클라인 2차보증 2011. 6. 2. 3,200,000,000 2012. 6. 1. (2015. 5. 29.) 국민은행 3차보증 2011. 6. 2. 500,000,000 2012. 6. 1. (2015. 5. 29.) 국민은행

나.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으로부터는 물품을 공급받고, 국민은행으로부터는 2011. 6. 16. 변제기한을 2012. 6. 2.로 정하여 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40억 원을,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75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소외 회사가 2015. 4.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대로 2015. 6. 25. 국민은행에게 합계 3,584,579,067원을 지급하고, 2015. 7. 10.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5. 소외 회사로부터 국민은행에게 지급한 대위변제금 중 8,606,540원을 지급받아 구상금채권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등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1,724,043원을 지출하였다.

바. C은 2015. 4. 24. 피고 A으로부터는 3억 5,000만 원을, 피고 B로부터는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같은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