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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612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2005. 7. 12.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B’라 한다)는 1997. 10. 13. 원고, F, G, H 등이 5천만 원을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이후 1999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의 유상증자와 2차례의 무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이 44억 5,000만 원(총발행주식 8,7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증가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2. 26. 소외 D으로부터 B의 주식 24,000주, 소외 C으로부터 12,000주 합계 30,000주를 액면가액에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7. 2. 26.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3. 5. 21.부터 2013. 6. 25.까지 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과정에서 원고가 1999년경부터 2010. 6. 8.까지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의 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한 후, 이를 C과 D 등(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이하 명의신탁된 B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원고가 C 등에게 한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표]의 기재와 같은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피고들에게 증여세 과세통보를 하였다.

[표, 단위 :원] 명의 수탁자 주주명부상 명의 개서일 주식수(주) 증여세 과세가액 재차 증여가산액 증여세 과세표준 D 1997. 10. 15. 1,500 1999. 3. 29. 4,500 66,524,256 0 66,524,256 1999. 11. 2. 4,000 59,132,672 66,524,256 125,656,928 2000. 6. 9. 8,000 374,525,622 125,656,928 500,182,550 2000. 9. 28. 2,000 93,631,405 500,182,550 593,813,955 2001. 5. 29. 4,000 258,813,509 593,813,955 852,627,464 합 계 24,000 852,627,464 C 1997. 10. 15. 2,500 1999. 3. 29. 5,000 73,915,840 0 73,9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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