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2. 7. 6.부터 2061. 7. 6.까지, 계약자공제 대상자(피공제자)만기시 및 입원 장해시 공제금 수익자를 각 원고로 정하여 ‘무(無)좋은이웃해피플랜’ 공제계약(공제번호 B,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가입한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계약과 특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공제가입금액(만원) 공제기간(만기일) 납입기간 공제료(원) 좋은이웃해피플랜 재해사망후장해특약(환급형) 상해사고특약(환급형) 중증치매진단특약(환급형) 활동불능진단특약(환급형) 질병장기입원특약(환급형) 특정수술특약(환급형) 수술특약(환급형) 일상생활특약(환급형) 질병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상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5,000 4,000 500 3,000 3,000 100 2,000 3,000 10,000 5,000 5,000 100세(2061. 7. 6.) 100세(2061. 7. 6.) 100세(2061. 7. 6.) 80세(2041. 7. 6.) 80세(2041. 7. 6.) 80세(2041. 7. 6.) 80세(2041. 7. 6.) 80세(2041. 7. 6.) 100세(2061. 7. 6.) 3년(2015. 7. 6.) 3년(2015. 7. 6.)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3년 3년 7,500 8,000 2,500 14,400 16,200 3,780 1,290 15,000 790 22,700 2,180
나.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실손의료비(3년만기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연합회(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는 피공제자(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가 공제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