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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합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08:0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을 처음 만나 함께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룸카페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룸카페 15번방에서 피해자와 보드게임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피곤하다. 같이 눕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가 “눕기 싫다. 만지지 마라.”라고 말하고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면서 “왜 그러냐, 만지지 마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핥아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피의자 핸드폰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피의자 특정)

1. 117신고접수, 피해자 제출 자료, 휴대폰상 피해자 진술 메모 출력물, 각 피해자 제출 자료, 피해자, 지인, 피의자간의 문자대화 내역, 피해자, 피의자간의 문자대화내역, 사건 이전의 피해자, 피의자간의 문자대화 내역,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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