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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64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9. 12. 01:13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모텔 507호실에서, 그 전 친구 G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H(여, 23세)을 위 모텔로 데려 와 성관계를 하다가, 도중에 피해자가 “피곤하다, 하지 마라.”며 짜증을 내며 중단하고 “나는 에이즈 환자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과 휴지통, 페트병 등으로 팔과 머리 등을 때리고 “한번만 더 거짓말하면 드라이기로 성기와 젖꼭지를 태우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때리며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그녀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4. 9. 12. 07:33경 금정구 E에 있는 F 모텔 507호 객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친구인 G에게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4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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