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9.부터 2013. 5. 27.까지 서울 양천구 D빌딩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였고, 피고 C은 전산, 전자, 전기 등 분야에 관한 교육연구 기능훈련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월경 피고 C과 원고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지원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 학교에 위 부동산의 임차권 및 사무집기 등을 일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임대인의 반대로 위 임차권 양도가 무산되었고, 원고 및 피고 C은 위 임차권 양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학교의 계좌로 2013. 8. 13.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마련한 5,000만 원을 1,000만 원씩 5회에 걸쳐, 2013.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약 1억 원 중 9,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5,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의 계좌 적요 란에 “F차용”으로 각 입력하였다.
마. 피고 학교는 새로운 사업장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13. 8. 27.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위 9,000만 원을 2013. 10. 1. 잔금으로 각 지급하였고, 위 5,000만 원 중 나머지 2,000만 원을 직원 급여, 법무사수수료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3. 10. 2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하 ‘갑’은 피고 C,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1. 갑과 을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