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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203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 경산시 D 임야 1,653㎡, 이하 ‘이 사건 5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매수인)는 2012. 10. 11. 피고 B(매도인)와 피고 B 소유 이 사건 5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9,000만 원(2012. 9. 7.부터 같은 달 28.까지 4회에 걸쳐 5,000만 원, 같은 해 10. 24. 4,000만 원을 각 지급), 중도금 및 잔금으로 합계 1억 원(2012. 12. 1. 3,000만 원, 2013. 1. 16. 500만 원, 같은 달 28. 6,500만 원을 각 지급)을 지급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4 부동산 경산시 E 대 547㎡, 그 지상 건물, F 임야 2,623㎡, G 임야 608㎡,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4 부동산’이라 하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임차인)는 2012. 12. 15. 피고 B(임대인)와 피고 B 소유 이 사건 1~4 부동산에 관하여 월 임료 없이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5.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5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8. 피고 B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 9,000만 원의 지급은 원고가 이 사건 5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피고 B에게 이미 지급한 1억 9,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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